해외상표출원

  • 개별국가 상표출원
    개별국 해외상표출원을 원하시는 경우 국내출원 우선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출원일이 국내출원 우선일로 소급 적용되며, 기타 절차는 해외특허출원과 동일합니다.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마드리드국제상표출원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출원이며, 표장을 보호받고자 하는 나라를 지정하고,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를 한국 특허청(본국관청)을 통하여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면,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 후 지정된 국가에 통지하고, 지정된 해외개별국은 자국 법령에 의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은 하나의 출원으로 다수의 체약국에 출원한 효과를 얻으며, 각 지정국 관청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18월까지 연장가능) 이내에 거절통지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며, 그 기간 이내에 거절통지를 송부하지 않으면 그 지정국에서 적법하게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일단, 국제등록이 되면, 국제사무국에서는 하나의 국제등록원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명의변경, 존속기간 갱신 등의 절차를 밟을 때 상표권자는 각 지정국마다 절차를 진행할 필요 없이 국제사무국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등록은 기초출원 내지 기초등록에 종속되며, 국제등록일 이후 5년 이내에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 소멸하거나, 5년 이내에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가 있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소멸된 경우 국제등록도 소멸되며, 국제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제등록 명의인이 각 지정국에 동일 상표를 출원한 경우, 국제등록일에 출원된 것으로 심사하여 국제등록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유럽공동체 상표출원 (CTM : Community Trade Mark)

    유럽공동체 상표출원은 유럽상표청에 하나의 상표출원으로 유럽동공체(EU) 회원국 전체에 대한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럽공동체 상표권(Community Trade Mark)을 획득하게 되면, 유럽공동체 회원국 전체에 대하여 상표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타인의 무단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유럽상표청에 하나의 언어로 출원하여 절차가 진행되고, 유럽상표청에서 상표권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므로 상표권의 관리가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유럽상표청은 우리나라 상표와 마찬가지로 등록된 상표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 불사용으로 취소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유럽공동체 어느 하나의 국가에서만 사용해도 상표 사용이 인정되어 상표권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회원국 내에서 상표권 침해에 관한 관할법원의 판결은 모든 회원국에 대해 효력이 있으며, 따라서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소송을 모든 회원국에 대해 제기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표권 침해소송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상표권 이전이 가능하며, 회원국 전체 또는 일부회원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전용 또는 통상)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새로운 나라가 유럽공동체에 가입할 경우, 기존의 유럽공동체 상표출원 또는 상표권의 효력은 신규 가입국에도 미치게 되므로 회원국 확대로 인해 상표권의 효력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EPO 출원 후 회원국 중 한 국가에서 이의신청에 의해 등록이 취소되면 나머지 국가에서도 등록이 거절되므로 개별국 출원을 통한 상표의 등록가능성은 낮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개별국 출원으로 전환할 때, 추가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