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허출원

PCT국제출원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하여, 출원인은 최우선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리관청에 특허/실용신안을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고, 최우선 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내(다만 룩셈부르크, 탄자니아, 우간다는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이고,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30개월 이내)에 해외 개별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함으로써, 지정국에서의 출원일을 최우선 출원일로 소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국 진입시 개별국 해외출원과 동일한 비용이 소요되고, 여기에 PCT 국제출원비용이 추가되며 개별국 해외출원 대비 특허취득기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는 반면, 지정국 진입 전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통하여 지정국에서의 특허획득 가능성을 미리 타진하고, 지정국에서의 시장성 및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어, 무모한 해외출원비용을 절감할 수 장점이 있습니다.


PCT국제출원 절차는 우선권 주장 출원일로부터 11개월 전 까지 당소에 PCT 국제출원 위임 계약 → PCT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준비 → 수리관청에 PCT 국제출원 접수 → 국제단계에서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따라 명세서 보정 및 의견서 제출 → 출원인에게 보정 완료서류 송부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개별 지정국 국내단계 진입은 번역문 제출마감일 늦어도 1개월 전 까지 당소에 PCT 지정국 진입에 따른 위임 계약 → 지정국 진입 가능한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번역 → 해당 지정국 당소 협력사무소에 지정국 진입에 필요한 관련서류 송부 → 개별 지정국 국제출원 번역문 제출 → 출원인에게 지정국 진입 완료서류 송부의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