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출원

유럽특허출원

EPO출원은 최우선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여 유럽 특허청에 하나의 출원서로 제출하면 출원일이 최우선 출원일로 소급되고, 체약국 전체가 지정되며, 유럽 특허청에서의 심사만으로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럽 특허청에 출원하는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 택일 가능하고, 그 외 언어로 출원하는 경우는 우선일로부터 13개월 또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기 3개국어 중 택일하여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딸리아, 모나코, 네덜란드에서는 EPO를 통하여 만 출원할 수 있습니다.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 및 서치리포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출원일 또는 최초 우선일로부터 18개월 이후 공개되며, 실체심사를 거쳐 특허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허등록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유럽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경우 특허공고 후 3개월 이내에 진입을 원하는 각 지정국에 지정언어로 번역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각 지정국에서 특허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 2개월 전까지는 당소에 진입을 원하는 지정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지정국별 번역문은 영어(영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모나코), 스페인어, 포르투칼어어, 독일어(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덴마트어, 핀란드어, 불어(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이태리어, 스위스어로 제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