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디자인출원

  • 개별국가 디자인출원
    미국, 중국, 일본 등 각 개별국으로 해외디자인출원을 하는 경우 국내출원 우선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출원일이 국내출원 우선일로 소급되며, 기타 출원절차는 특허해외출원과 동일합니다.

  • 유럽디자인출원(Community Design)

    유럽디자인출원제도(Community Design Application)에 의해 디자인출원을 하게 되면 하나의 출원으로 EU 가입국 전체(2013.1.1.기준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에 출원/등록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됩니다.


    디자인장등록일로부터 25년(최초등록시 5년분의 설정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5년단위로 갱신할 수 있어, 최장 25년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이며, 1개의 절차, 언어, 대리인에 의해 출원이 진행되므로 절차적으로 간편하고, 개별국출원에 비해 비용이 절감됩니다.


    다만, 하나의 무효절차에 의해 전 회원가입국에서의 권리가 소멸되는 단점이 있으며, 한국디자인보호법과는 달리 의장의 물품성(한국디자인출원시에는 당해 디자인이 사용되는 물품을 특정하여야 하며, 그 물품과 동일/유사한 분야에만 독점권이 발생합니다)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넓습니다.


  • 헤이그 시스템을 통한 국제디자인출원
    헤이그시스템

    헤이그 시스템을 통한 국제디자인 출원은 한국 특허청에 영어로 간접 출원하거나 WIPO에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 하나의 언어를 선택해 직접 출원하면 복수의 지정국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 한 번의 디자인 출원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모든 국가에서 권리를 인정받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헤이그 시스템을 통해 국제출원할 수 있는 국가는 77개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제디자인 출원 후 등록이 결정된 디자인은 헤이그 협정 보호기간에 따라 최초 국제출원일로부터 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고, 이후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5년마다 갱신해 최대 1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시 디자인 공개시점을 즉시공개 또는 공개연기 등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즉시공개는 국제등록 1주일 후 공개되며, 공개연장 신청시는 국제출원일로부터 최장 30개월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공개여부를 별도로 선택하지 않으면 국제출원인 후 통상 6개월 후에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