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등록제도의 목적

저작권등록제도의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저작권법 제1조)

저작권등록의 종류

  • 권리등록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 변동등록 권리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 변경등록 등록사항의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저작권등록의 효력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자가 모든 주장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나,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등록사항 추정력
저작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 저작물의 저작자(저작인접권자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저작물의 창작연월일과 공표연월일 등 해당 사실을 법으로 추정력 받게 되어, (단,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음) 등록된 추정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면하게 됩니다.(입증책임의 전환)(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제3자 대항력
권리 변동의 사실을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는 권리 변동 사실을 주장할 수 없으나,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변동 사실이나 출판권 설정 등을 등록하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습니다.
법정손해배상 청구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권을 등록하였다면 원고가 실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라도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저작물 마다 1천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을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 연장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으로 공표된 경우 저작자가 실명을 등록하면 저작물의 보호 기간이 공표 후 7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되며, 업무상저작물과 영상저작물의 경우 창작 후 70년에서 공표시 70년까지 연장됩니다.
침해물품 통관보류
저작권을 등록하고 세관에 저작권 등록 사실 등을 신고하게 되면 수출입으로부터 침해물품의 통관보류가 가능하여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등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