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국해외출원

개별국해외출원

파리조약에 의하여, 최우선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여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개별국에 직접 해외출원하는 경우 최우선 출원일로 소급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Life cycle이 짧은 BM특허, 무심사주의 국가들(프랑스, 벨기에, 이딸리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포르투갈, 그리스), 제품수출이 임박하거나 영업상 특허흭득이 시급히 경우 개별국 해외출원이 유리합니다.


최우선 출원일 이전에 논문 등으로 공개된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을 적용받기 원하는 경우, 미국, 캐나다, 인도,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에는 그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여야 하고, 중국, 일본에는 그 공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하며, 유럽은 공식적인 국제박람회 전시에 의한 공개만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개별국 해외출원을 원하시는 경우, 최우선 우선권 주장 출원일로부터 11개월 전까지는 당소에 개별국 해외출원 위임 계약 → 해외출원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준비 → 명세서 보정 여부 검토 → 개별국 해외출원 가능한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언어로 최종명세서 번역 → 해당 개별국의 당소 협력사무소에 해외출원에 필요한 관련서류 송부 → 개별국 해외출원 → 출원인에게 해외출원 완료서류 송부의 순으로 출원절차가 진행됩니다.